특수단 수사관 공수처에 수시로 파견키로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위해 공조 필요성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수단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을 공수처에 파견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비롯한 공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 안가와 군 관계자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청한 영장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비상계엄 특수단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수단은 검찰 대신 공수처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체포·구속 등 인신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 관계자 관련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는 등 차질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해왔지만 일부를 검찰이 반려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청구하고 하루 만에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지난 11일 공조본을 구성했다.
영장 신청 외에 특수단의 수사 인력을 공수처로 파견하고 수사 공조를 본격화한다. 특수단은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수사관 파견 인원 수와 기간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나 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에 맞춰 필요할 때 수시로 수사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 사령관, 박 사령관, 문 사령관 등 6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조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