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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해 中여성 성폭행한 호텔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8 16:10

수정 2024.12.18 16:3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제주시의 소재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께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본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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