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업 강화 및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 메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인터넷사업자 및 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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