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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 상품' 피해 135억원, 판매사·PG사가 분담 환급..소비자원 결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2:00

수정 2024.12.19 13:43

지난 8월 12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12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했다가 환급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상품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대금을 각각 최대 90%, 최대 30% 환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건물에서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서 각각 최대 90%, 최대 30%까지 피해자들의 결제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메프에 결제 대금 100% 환급 책임이 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대신 판매사와 PG사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결제대금을 돌려준 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판매사는 여행·숙박·항공·상품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환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PG사는 앞서 일반 배송 상품에 대해 손실을 분담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행 서비스도 유사한 성격의 상품으로 보고 연대 환급을 결정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8054명이 환급을 받는다. 미환급 대금은 총 135억여원에 이른다.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에 대해 분쟁 조정이 신청돼 이들이 환급 책임을 진다.

이들은 조정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락하면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들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당사자 간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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