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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재선거, 내년 4월 2일…19일부터 예비후보 접수 시작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3:32

수정 2024.12.19 13:32

부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19일 시작했다. 사진은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19일 시작했다. 사진은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당선무효형(원심 700만원 벌금)을 확정함에 따라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일정이 내년 4월 2일로 확정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9일부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부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전과 기록에 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대한 증명서,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증명에 대한 제출서 등 서류들과 함께 기탁금 20%분인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가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500만원을, 30~39세 이하라면 7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추후 본 후보로 등록할 때에는 본인 기탁금의 나머지 80%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전송, 세대 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부산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교육감 재선거 본 후보 등록은 내년 3월 13~14일 이틀간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그달 28~29일 치러지며 이후 4월 2일 본투표가 시행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사무 설명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산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다”며 “설명회에는 선거 주요일정, 예비후보 등록절차, 등록 서류 작성법, 각종 신고·신청사항,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 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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