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선균 협박해 돈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실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3:51

수정 2024.12.19 13:58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전직배우가 지난해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전직배우가 지난해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망인(이씨)을 공갈한 사건이 아니라 B씨가 가스라이팅 해서 저지른 범죄"라며 "피고인은 망인을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이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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