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고 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비 판정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역위는 예비 판정 이후 본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석유수지에는 4.45∼7.5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대만산에는 7.07∼18.52%가 부과될 예정이다.
석유수지는 자동차,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기저귀 등의 점착제 등으로 사용되는 산업 원료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이날 휴롬이 국내기업 A사에 대해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결과,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정하고 A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위는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 조사와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외국기업 2곳에 대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 중이다. 올해 무역위에 신청된 조사 건수는 덤핑이 10건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14건으로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덤핑 조사는 올해 신청된 10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6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1건은 조사종결 처리하고 현재 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해 총 27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14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글로벌 공급 과잉은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역위는 수입 물품의 저가 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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