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안 발표..내년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재토록 한 게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배당정책, 배당지표로, 배당이력 등을 기재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을 통해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향후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토록 하고자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은 올해 결산시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배당권자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 규모를 이후에 확정해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투자'를 하게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109개의 상장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고 있다. 다만 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관련 정관 정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도 유도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비하지 않은 기업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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