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행사에 "입법권 침해"
"특검법까지 지켜보자" 탄핵 고심
與 "국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
정부 "31일까지 특검법 신중 검토"
"특검법까지 지켜보자" 탄핵 고심
與 "국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
정부 "31일까지 특검법 신중 검토"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한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일단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부권 행사시 총리까지 탄핵시킬 것을 경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 남은 2개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지켜본 뒤 탄핵에 나서는 것을 계획 중이다. 사실상 두 특검법에 대한 결정이 권한대행 탄핵의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2개 특검법 거부권 신중 검토하지만
2개 특검법에 대한 정부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검토를 마칠 계획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한 것으로,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돼있어 야당이 모두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이 특검으로 임명된다.
내란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 본인이 계엄사태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만큼,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특검법이 위헌성이 크고 인권유린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한 권한대행도 동의한 바 있다.
이들 2개 특검법의 경우 단순히 법리 차원 문제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어 한 권한대행이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2개 특검법에는 위헌성 있는 조항들이 많아 권한대행이 그대로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특검법 수용은 현상을 유지하는게 아닌 정국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권한대행이 단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헌법상 권한 행사한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엄중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장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선 유보적인 모습이다. 특검과 탄핵 심판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탄핵을 감행하며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기는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탄핵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탄핵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고 엄호에 나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정부가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면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인가"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면서 "이를 이어받은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고 탄핵사유가 되는 건 어느 법률 규정에 의해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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