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려는 남성들을 목격해 제지했는데, 알고 보니 '군의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횟집에서 남편과 식사하던 중, 술에 취한 남성 4명이 식당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 부부는 곧바로 해당 차량 앞을 막아섰는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몬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혹시 몰라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다. '신고를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도 차를 움직였다"며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차에 매달렸다.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분이 욕을 하고 웃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조롱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우리 집가서 한잔 더 할까?", "우리 같이 가자~!", "근데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라고 말하며 웃는 남성 일행이 A씨를 차에 매달고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운전자가 20~30m가량을 주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실랑이는 이어졌다. 운전자는 뜬금없이 A씨에게 "어디 소속이십니까?", "저는 군의관이고, OO부대 소속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해당 지역 해군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중위, 대위 계급의 군의관이었던 것.
A씨는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한테도 소속을 물었다"며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나온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운전자는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의 팔을 쳤던 남성은 음주 운전 방조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군사법원에 각각 "제보자가 차에 매달려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운전자의 음주 운전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왜 나머지 혐의가 무죄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사건이 일어난 때가 해군사령부 훈련 기간이었다"며 "판결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동승자 2명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된 것 같다"며 "전문사관이 음주 운전을 하고 부적절한 일탈을 했다면, 그만큼 엄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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