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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집 마련하고 싶던건 아닌데" 10년만에 최대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2 11:55

수정 2024.12.22 11:55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 경매전문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 경매전문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셀프낙찰' 사례가 10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가 추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은 사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셀프 낙찰은 모두 8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해 건수는 지난해(427건)의 배를 웃돈다.

셀프 낙찰은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271건 등으로 4년 연속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올해 509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수도권 전체 셀프 낙찰의 60%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276건, 인천은 9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낙찰가격을 보면 이달 1~18일 수도권에서는 평균 감정가(2억6768만원)의 79%인 2억160만원에 평균 낙찰가가 형성됐다.

지역별로 서울의 낙찰가는 2억726만원으로 감정가(2억5786만원)의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2억9267만원에 나온 물건이 76% 수준인 2억2340만원에, 인천은 감정가 2억2400만원의 79%인 1억7635만원에 각각 낙찰됐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전세나 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보다 선순위권자로 설정돼 있으면 응찰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 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과정 자체가 오래 지연된다.

매각 물건 가격을 계속 낮춰도 응찰자가 나서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후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전셋집을 낙찰받는 셀프 경매를 택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곳에서 나가고 싶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낙찰받아 싼값에 판다든지 본인이 계속 산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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