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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확정
베리어프리 선도업체 엘리비젼·마음AI 맞손 ‘눈길’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확정
베리어프리 선도업체 엘리비젼·마음AI 맞손 ‘눈길’
[파이낸셜뉴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관련업체에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이용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이용 편의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의 경우 1회 위반 900만원, 2회 위반 15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4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 검증마크를 부착하여 우수 접근성 기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월 엘리비젼과 MOU를 체결한, 마음AI는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상생협력)’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공동개발사인 멀틱스와 협업으로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마음AI와 멀틱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내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maum-TOUCH’를 기반으로 한 AI스마트 민원 통역·안내·발급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키오스크를 통해 음성 또는 수어로 민원사항을 문의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음성 또는 수어 영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배리어프리 선두기업 엘리비젼에서 제조를 맡고있다.
‘maum-TOUCH’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디지털 점자, 자동 높이 조절, AI 휴먼과의 음성대화 등 13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엘리비젼의 자동 높이 조절 특허기술이 반영된 이 키오스크는 이용자가 다가오면 센서를 통해 화면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품으로 접근성을 높인 제품이다. 한국수어 인식 및 번역 기술과 AI 버추얼 휴먼의 음성 인식 및 발화 기술을 결합하여 장애인과 고령자가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최신의 AI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서 자동 높낮이는 신규 키오스크에 필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엘리비젼의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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