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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좀 해라'…장려금 1000만원 지급하는 순창군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3 15:08

수정 2024.12.23 15:08

'결혼 좀 해라'…장려금 1000만원 지급하는 순창군


【파이낸셜뉴스 순창=강인 기자】 전북 순창군은 인구감소 해결과 청년층 유입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방식은 4년간 5회로 세분화 해 장기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모든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이 첫 지급된다.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결혼장려금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순창에서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171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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