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연계한 반역'으로 볼 여지
野도 '국지전 도모' 尹·김용현 고발
'12·3' 당시 북파공작원 대기 정황
정보사 군복 구입한 진술도 '속속'
野도 '국지전 도모' 尹·김용현 고발
'12·3' 당시 북파공작원 대기 정황
정보사 군복 구입한 진술도 '속속'
2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 15일 그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점집에서 긴급체포하면서 이런 문구가 적시된 노트를 확보했다. 노트는 60~70페이지로 손바닥 정도 크기다. 노트에는 계엄 관련 메모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특수단은 설명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에 대해 외환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NLL에서 북측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실제 실행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록 차원에서 작성된 것인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국가 존립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법률은 규정한다. 다만 내란죄는 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체제 전복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외환죄는 외국과 연계한 반역행위를 다룬다.
형법은 제92조에서 '외국과 통모(비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전쟁을 하게 된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제94조는 '적국을 위해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평양 무기인 침투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도모하려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혐의는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국군 정보사령부가 북파공작원(HID) 20명을 계엄 당시 경기도 성남 판교 부근에 대기시켰으며, 정보사가 10년 만에 약 560벌의 군복을 피복전문업체에서 구입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외환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예비·음모·선동·선전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노트에는 '국회 봉쇄,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의 단어가 적혀있었다. 그러면서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거는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수용과 처리 방법 등이 언급돼 있었다고도 한다. 위 단어와 함께 일부 실명도 함께 기록됐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부 내 자신이 주도하는 '수사2단'을 꾸리고 첫 번째 임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2단은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60여명으로 구성하고 일부는 포고령 발령 이후 김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일반발령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 문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을 통보했다. 1차는 추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체포 또는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는 25일로 지정한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를 거절하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조사에 응한다면 특수단,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합동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을 지난 19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쓰던 비화폰 관련 서버에 대해선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다. 비상계엄 군의 주요 관계자 25명이 썼던 비화폰도 압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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