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공사비 급등에 건설경기 위축 판단
일반관리비 요율 5~6%→ 8% 상향
낙찰률 최대 3.3%p까지 상향 조정
공사비 급등에 건설경기 위축 판단
일반관리비 요율 5~6%→ 8% 상향
낙찰률 최대 3.3%p까지 상향 조정
■공공 공사비, 시공 여건에 맞게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운영해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적정 단가 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 등 총 5가지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공사비 산정 기준을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총 31건을 세분화해 시공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층별 구조차이에 따른 거푸집 할증기준을 포함한 22건의 공종별 기준과 지하 층수별 합증비를 세분화하는 9건의 공통기준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약 30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개선한다.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5~6%에서 최대 8%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의 낙찰률 상향을 통해 순공사비도 보장할 예정이다. 낙찰률은 공사가 발주된 금액 대비 최종 계약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대 3.3%p 상향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비 급등기에 대비해 공공공사의 물가 반영기준도 조정, 기본적으로 종합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민간투자 사업 시에는 공사비 급등기에 대비한 '물가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2021~2022년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의 50%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PF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 시 토지비, 제세금 등 대환범위에 금융비용을 추가했다. 여기에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했다. 내년 1·4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소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자금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규제 추진 중에… 민간부문 한계"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두고 공사비 현실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기존에 추진 중인 가계대출 규제, PF 관리감독 강화 등과 맞물려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했던 조치"라면서 "물가가 급등했을 때와 평소로 나눠서 적용기준을 차등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PF사업장에 대한 보증 등 신속착공지원과 분쟁조정(정비사업 및 일반사업), 투자여건 개선 등도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시도해볼 만한 사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 PF관리 강화 등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경우 투자 확대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와 PF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동시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방향성이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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