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학계서도 "임명은 형식… 권한대행이 행사 가능"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5 18:08

수정 2024.12.25 18:08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 적정한 지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한대행도 소극적 권한 행사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다소 무게를 싣고 있다.

25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적극적 권한 행사는 할 수 없고 소극적이며 현상 유지를 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헌법학자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인사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며 "재판관 3명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은 국회에 있고,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일 한 권한대행이 후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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