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사걱정 없이 최장 20년 거주" 시프트 1308세대 모집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6 12:55

수정 2024.12.26 12:55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6차 장기전세주택 1308세대 입주자 모집
상봉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상봉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46차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130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SH공사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등 신규 공급을 포함해 모두 1308세대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 △신규 공급 대상은 서초구 메이플자이(43·49㎡) 97세대,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44㎡) 85세대, 성동구 청계SK뷰(44·59㎡) 53세대 등 모두 6개 단지 300세대 △재공급 대상은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SH공사 건설형 678세대,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튼·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분 등 서울시 매입형 242세대, 서울리츠3호 88세대 등 모두 60개 단지(지구) 1008세대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150% 이하) 및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자동차(3708만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 입주조건은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청약순위를 결정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가 정해진다.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자격에 더해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2025년 1월 14~15일, 2순위 1월 20일, 3·4순위 1월 22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5년 2월 19일, 6월 12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7월 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각기 다를 수 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단지 별 공급 호수,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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