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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국회에 경종 울리고자 비상계엄...尹, '통행금지' 삭제 지시"[종합]

배한글 기자,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6 14:54

수정 2024.12.26 14:5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
"적법·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내란 될 수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공직자 탄핵, 특검법 등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 부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비상계엄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26일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시·통제권 회복 목적"
김 전 장관 측이 제시한 계엄 선포의 이유는 크게 △국회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에 관한 국민적인 의혹 해소 등 두 가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22차례에 걸친 탄핵안 발의, 대통령을 억압하기 위한 특검법 추진, 정부 예산 폐지 등 특정 정치세력이 국회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세력이 국회를 숙주로 삼아 정치행위를 해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엄을 통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별도의 '제1수사단·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포고령에 따라 1수사단은 국내 정치행위를 하는 행위를 수사하고 2수사단은 중앙선관위 관련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를 맡기로 했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측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를 통해 여론조작과 선거조작 두가지 방향으로 추려 수사를 하려고 했다"며 "선관위 투입 부대로 정보사와 방첩사 요원을 한 것은 국내 여론조작 카르텔에 대한 부분을 방첩사령부에, 북중러 등 해외거점 세력에 의한 선거 조작 부분을 정보사에 임무를 부여했지만 국회 해제요구안에 따라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상원, 대통령과는 무관…장관이 자문만 구했다"
선관위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노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무관한 사람이며 김 전 장관이 두 차례 가량 자문을 받은 사실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며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정치활동이 예상돼 이들을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며 "장관이 예상자 예방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그렇게(체포조를 운영하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포자 명단에 현직 판사,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판사 이름이 포함됐다는 정보는 모르고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권 회복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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