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으로 쏘겠다" 경찰 사칭해 협박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에게 목줄을 왜 안 채우냐는 항의에 경찰을 사칭하며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지난 12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 공원에서 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냐며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가 난 A씨는 "신고해라. 내가 경찰이라 네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총기 모양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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