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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원년(元年)'으로 삼아 '독립의 길' 걷겠다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9 17:00

수정 2024.12.29 17:50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인터뷰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의회 제공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하남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을 향해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더 친절한 의정활동을 선보이겠습니다."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고 있는 금광연 의장(사진)은 자타 공인 행정전문가로 손꼽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무적 감각과 정책 및 법령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

금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동네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눈높이 현장 소통 행보를 보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시민의 아픔 마음과 고된 일상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금광연 의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과제와 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후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는.

▲제9대 의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았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 33만 하남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의회는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지난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성과와 역점을 둔 부분은.

▲우리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며 오직 시민 뜻에 부응하는 품격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를 제9대 후반기 의정슬로건으로 정하고, 세 가지 의정목표 ▲시민중심의 의회 ▲품격있는 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무엇보다 제9대 의회는 5대 5 여야 동수로 출범한 가운데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수한 정치 지형 속에 지난 7월, 원만하게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협치의 모범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올 한 해 의정홍보, 지방정원 조성, 도시브랜드를 주제로 3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한 연구를 선보여 하남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선진의회로서 발판을 마련한 한 해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 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래 처음으로 지난 10월 한 달 각 동의 현안을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순회 개최했다.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힘을 얻었고 앞으로 남은 1년 반의 임기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목표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5년 의회 운영 방향과 목표는.

▲2025년 하남시의회는 묵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다. 특히 여야 동수라는 협치의 시험대를 넘어 하남시민들께 실질적인 결실과 성과로 보답하는 값진 한 해를 만들고자 한다. 지방의회가 화(和)하지 못하면 그 화(禍)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남이라는 공동체 뿌리를 더욱 견고히 하는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 그리고 오로지 하남 발전을 위해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통합의 길’을 걷겠다. 무엇보다 올 한해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데 소통과 협력이 꼭 필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2025년에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의 창구를 활성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독립적인 지방의회 운영과 권한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지방자치는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민주주의 결과물이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장치로서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강(强) 시장-약(弱) 의회 구도 속에 온전한 형태와 내용으로 확립됐다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점차 전문화·세분화·복잡화되고 있는 최근 지방행정의 변화에 지방의회가 발 빠르게 대응 내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필요한 권한의 확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조직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 장치가 꼭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큰 틀을 구성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2025년 올해를‘지방의회법 제정 원년(元年)’으로 삼고 31개 경기도 시·군 기초의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독립의 길’을 걷겠다.

―대표 조례안과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달라.

▲지방의원은 지역 의사(醫師)로서, 어려운 일 또는 복잡한 현안, 주민불편, 정책-사업-행정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나가도록 입법 활동을 선보이는 것은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다. 입법 활동에 있어 ‘하남시민의 권익 보호’에 집중했다. 그 대표적인 조례안이 바로 지난해 7월 발의해 제정한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통해 행정처분의 결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규정 마련 등을 규정해 행정기관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으로 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한을 강화했다.

―하남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적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시정을 이끄는 동반자다.
우리 의회는 동반자와 걷는 동안 소이(小異)는 버리고 대동(大同)을 추구하고 부드러운 소통 방식으로 이어가겠다. 부드러움은 결코 약하거나 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층 더 단단하고 견고해진 의정활동으로 입증해 보이겠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반은 더욱 단단한 각오로 시민과 역사가 부여한 소명 의식을 갖고 전력을 다하겠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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