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대 딸기시루도 10만원 웃돈 받고 되팔기도…'구매대행' 법적 제재 가능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성심당 달력을 5000원부터 최대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이 달력은 성심당이 지난 23∼25일 3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증정했던 것으로, 3만원 어치의 빵 교환 쿠폰이 함께 들어 있다.
성심당 달력 되팔기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불쾌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정가 4만3000원인 성심당 딸기시루막내를 교통비(통행료·주류비) 6만5000원에 수고비 3만원을 더한 14만원에 되판다'는 글이 당근마켓에 올라 물의를 빚었다.
성심당 딸기시루 케이크는 딸기철인 겨울과 초봄에만 나오는 한정 메뉴로 매년 수요가 몰리면서 매장 주변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음식을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식품을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실제 일부 누리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케이크 되팔이를 신고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케이크 되팔기가 공공연히 성행하면서 성심당은 자사 홈페이지에 '구매대행(3자판매)시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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