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 개선·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 개선·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도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스사고·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등 사회재난 및 취약계층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될 전망이다.
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내년 10월 25일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등)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도입됐으나, 내년에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에도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족 조력제도가 도입된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로,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이후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할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도 도입된다. 해피콜 제도 개선은 내년 3월까지 각 사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보험금 대리 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내년 4월부터 공동인증서·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체보험 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내년 5월 15일부터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해 발생 시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한다. 해당 보험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이에 내년 6월 18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가입대상 시설 역시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처벌됨에 따라 해당 행위 신고 시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