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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상목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2명 즉각 임명, 1명은 국회 합의 후 임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31 17:03

수정 2024.12.31 17:03

쌍특검법은 재의요구권 시사
[속보]최상목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2명 즉각 임명, 1명은 국회 합의 후 임명”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둬 정국 긴장의 불씨를 남겼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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