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청량리동 일대는 경동시장·청량리종합시장 등 9개 전통시장이 밀집돼 노점이 형성되기 쉬운 환경으로, 1960년대부터 형성된 노점은 그 동안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구는 179개의 불법노점에 대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노점단체의 비협조와 운영규정 미준수 등 여러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거리가게 허가제’를 중지하고 불법노점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다.
구 관계자는 “수년간 계도를 해왔으나, 계도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준’에 따라 노점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0월 서울북부지검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도시경관과 직원 7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한 동대문구는 해당 인력을 통한 ‘거리가게 실태조사’로 노점운영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노점정비를 위해「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정치인·법조인·시민단체 회원들로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구성하여 ‘노점관리원칙’과 ‘정비우선순위’를 수립해 이에 따른 정비를 이어오고 있다.
정비대상 △1순위는 신발생(위치이동), 매매임대승계 등 운영자 변경 노점으로 계고 없이 정비한다. △2순위는 보행로를 과다하게 점유하거나 민법 상 친족이 2개 이상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및 가업형 노점’이다.
△다중 법령 위반 노점은 3순위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을 점유한 노점이 4순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생계형 노점이라 볼 수 없는 곳을 5순위로 정비한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노점은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철거 대상으로 정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비실적은 △서울시 가로판매대 27개소 △거리가게 허가판매대 34개소 △불법노점 135개소 △기타적치물 4개 등 총 200개소이다. 전국 최대 실적으로, 다수의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동대문구를 찾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임대·상속하는 기업형, 비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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