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출발 3시간 전 환불하면 위약금 10→20%로 2배 상향 조정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일례로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2024년 9월 13~18일)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 중 최종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 조치가 시행된다"면서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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