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UN 최정원, 상간남 되나... 불륜 행위, 법원서도 인정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6 15:26

수정 2025.01.06 15:2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상간남으로 지목된 손해배상 소송이 이번달 재개되는 가운데, 그의 불륜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법원은 최정원과 여성지인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혼인기간 중 남편 B씨에게 거짓말하고 여러 차례 최정원을 만나 식사하고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판결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해당 소송은 2023년 12월 변론이 잡혔으나 지정 기일변경 처리 후 소식이 없다가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열리게 됐다.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그를 상간남으로 지목한 B씨는 최정원을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최정원은 “B씨의 배우자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B씨를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B씨 역시 맞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2023년 8월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공판에서도 양측은 입장차를 이어가며 싸움을 벌였으며 당시 이들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