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혜(47·여)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에 김 씨는 2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사례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은 의심스럽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무죄 선고 이후 곧바로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며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며 "교도소에서 지냈던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번 판결이 단순히 나의 무죄를 넘어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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