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스타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자녀는 지난 2023년 11월 수능시험 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수능을 감독한 교사 A씨에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형사법 분야의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스타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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