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 '유성 vs 수용성'
업계 "수용성 여부 실험 색상 편차 13.7"
노루페인트 실험 값 평균은 0.58...'정상' 반박
업계 "편법·불법 유통은 시장 질서 교란" 입장
노루페인트 "그럴 이유 없다...확약서 받고 있어"
업계 "수용성 여부 실험 색상 편차 13.7"
노루페인트 실험 값 평균은 0.58...'정상' 반박
업계 "편법·불법 유통은 시장 질서 교란" 입장
노루페인트 "그럴 이유 없다...확약서 받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페인트 업계와 노루페인트 간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차량 보수 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조사 결과 일부 업체가 유성 페인트를 수용성이라 속이고 불법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루페인트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오히려 환경부 실험이 잘못됐으며 불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루페인트는 10일 페인트 업계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의 워터칼라플러스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에 당사 담당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내부 검사 결과 색상 편차는 정상수치였고 환경부 실험결과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페인트 업계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가 지난 2022년 환경부와 체결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를 미준수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노루페인트가 출시한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다. 업계는 출시 당시 노루페인트가 이것을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했지만 환경부 실험 결과 유성으로 판단, 협약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자리에서 "지난해 8~9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KID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수용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워터칼라플러스는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노루페인트에서 판매대리점에 유성수지를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유성 사용을 방조한 것으로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 결과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 희석제를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13.7로 나타나 확연히 다르게 보일 정도로 색상 차이가 컸다는 것이다. 노루페인트가 제조하는 유성수지 및 유성희석제(제품명 HQ)와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는 0.5로 나타난 만큼, 유성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색상이 구현되므로 수용성 페인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루페인트는 해당 실험에 담당자가 참석한 동일 조건의 실험을 요청했으나 결과만 통보 받았을 뿐 환경부 측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측정된 시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사 실험 값의 평균은 0.58로 워터칼라플러스 수지와 조색제, 희석제 사용 시 색차 13.7은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인 제품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품 회수 요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노루페인트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초과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해당 페인트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VOCs 함량은 766g/L을 기록,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L)의 3.8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노루페인트가 워터칼라플러스를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유성 수지와 유성희석제를 사용하라고 권장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노루페인트는 "그 결과는 당사의 수용성 제품이 아닌 혼합 시 결과로, 워터칼라플러스 바인더, 조색제, 희석제 사용 시 VOCs 함량은 167g/L로 기준치 이내"라며 "전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성 제품과 결합했을 때의 결과를 대표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은 과장"이라고 답했다.
"수용성 시장 확대에 반하는 행위 할 이유 없어"
업계의 편법·불법 유통 주장에 대해서는 "공업용 유성 도료가 자동차 보수용 대리점에 있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이 도료가 자동차 정비소로 넘어가는 순간 법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보수용 대리점에서 공업용 도료를 유통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도료 공급을 원하는 대리점에 단계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VOCs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베이스코트의 VOCs 함유기준을 420g/L에서 200g/L로 대폭 강화했다.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대다수 페인트 제조업체는 공장 신설, 설비 투자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노루페인트는 기술수준 도달 기간을 감안,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고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페인트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개정된 법령과 고시 시행 이후에도 노루페인트, 씨알엠, 유니온플러스 등 일부 제조사가 자동차 보수용 유성 페인트를 편법으로 유통 중이라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2022년 8월 자발적 협약이 체결된 배경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들이 소위 라벨 허위기재, 편법사용 유도, 캔 갈이 등을 통해 편법·불법 유통을 저지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편법·불법적인 자동차 보수용 유성 페인트 유통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며 "법이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와 이를 유통하는 판매대리점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법의 허점과 어려운 단속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일부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노루페인트는 이처럼 뒤로는 불법·편법적인 일을 자행하면서 앞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평가에서 페인트 제조업계 중 유일하게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노루페인트가 아니라 노룰(NO RULE) 페인트"라고 비판했다.
노루페인트는 수성 전환 가속화를 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시켄스, 워터큐, 워터칼라 플러스 이상 3개의 자동차 보수용 수성 브랜드를 출시·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노루페인트가 유일하다"며 "설비·인적자원·제품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용성 시장 확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업용 제품이 페인트 대리점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해당 대리점에 패인트 공급을 즉시 중단할 예정"이라며 "하부유통을 요청하는 대리점에 실제 수요처를 확인 후 확약서까지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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