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2단계 입법 과제 논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공개 목표로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일환으로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 상장·공시제도 등을 도입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관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peg)하여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단계 입법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위원들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 교수,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와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홍콩과 싱가폴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 “미국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2단계 입법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선정, 해당 과제별로 고려사항과 입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여 ‘사업보고서’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도 점검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실무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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