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종민, 4월 결혼 앞두고 날벼락.."강력한 법적 조치" 무단광고 업체에 경고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8 09:07

수정 2025.01.28 14:09


김종민 초상권을 무단도용한 한 업체의 허위 광고
김종민 초상권을 무단도용한 한 업체의 허위 광고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방송인 김종민이 초상권 무단도용 및 허위 광고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

김종민의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지난 27일 “최근 김종민 사진을 무단도용해 허위 광고하는 업체를 포착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업체는 '수익률 특별 이벤트'라며 김종민의 사진을 내세우고 "2000만원 이상 추가 예치시 추가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소속사는 “해당 업체는 김종민의 신뢰도를 악용하고, 수익금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라며 "허위 광고에 속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불법 광고는 물론 투자를 유도하는 업체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유재석·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대중적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은 유명인을 사칭, 주식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는 등 광고 사기 사례가 잇따른다.

김종민은 그룹 코요태 활동과 함께 KBS 2TV ‘1박2일’, SBS TV ‘미운 우리 새끼’ 등 인기 예능에 출연하며 대중 사이에 신뢰를 쌓았다. 김종민은 올 4월 11세 연하 신부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김종민 초상권 무단도용.
김종민 초상권 무단도용.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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