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외화 밀반출해 가상자산 투자... 징역형 집유·추징금 1억원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2 18:45

수정 2025.02.02 18:45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 신고 없이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지난해 11월 2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33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십억원 어치의 대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출하는 등 무등록 상태로 외국환 업무를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만달러를 끼워넣은 잡지를 옷과 책 등과 같이 홍콩으로 보내면서 세관의 단속을 피했다. 모두 20차례에 걸쳐 8050만대만달러(약35억6000만원)를 밀반출했다.

홍콩에선 대만인 B씨가 공모했다. 그는 현지에서 대만달러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다시 A씨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했고, A씨는 이를 거래소에 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챙긴 현금은 59억7000만원 수준이다. 김치프리미엄으로 24억1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