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지난해 11월 2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33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십억원 어치의 대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출하는 등 무등록 상태로 외국환 업무를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만달러를 끼워넣은 잡지를 옷과 책 등과 같이 홍콩으로 보내면서 세관의 단속을 피했다. 모두 20차례에 걸쳐 8050만대만달러(약35억6000만원)를 밀반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