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의원 제기 항소 기각
1심 동일한 벌금 5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인턴 급여 수령 혐의 2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이 김모씨를 의원실 인턴으로 둘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미래개발연구원의 월급을 주기 위해 인턴을 제안한 점, 월급을 받은 김씨 계좌가 미래연 차명계좌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 구성이 인정된다"며 "백원우 전 의원실 관계자와 인턴 채용지원 관련 서류를 메일로 전달받고 김씨에게 메일을 전달한 사실들을 비춰보면 백 전 의원과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이 500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범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12월 퇴사함으로써 추가 인턴 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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