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지적 확정 측량 사전협의제’ 기업 지원 효과 톡톡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6 14:26

수정 2025.02.06 14:26

지난해 첫 운영, 공장 및 아파트 건설 등에서 5건 지원
사업기간 연장, 재시공 등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확정 등 애로사항을 사전 해소하는 울산시의 ‘지적 확정 측량 사전협의제’가 효과를 얻고 있다. 사진은 울산지역 공장 건설 현장. 울산시 제공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확정 등 애로사항을 사전 해소하는 울산시의 ‘지적 확정 측량 사전협의제’가 효과를 얻고 있다. 사진은 울산지역 공장 건설 현장.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확정 등 애로사항을 사전 해소하는 울산시의 ‘지적 확정 측량 사전협의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돼 친기업 정책으로 정착이 기대된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준공 시점에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경계·지목·면적 등을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이다.

지적확정측량 결과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을 경우 사업 계획 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공사비 증가와 분양 입주 지연 등 기업 운영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로 구성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운영한 결과 건설공사·철도인입·구획정리 사업 등 총 5건의 기업 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최근 준공된 울주군 온산읍 A사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구역이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되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사업 기간 연장, 재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었지만 ’지적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한 조기 해결로 적기에 준공할 수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시행자의 재산권 행사와 금융권 대출금리 등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 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권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관내 기업들과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