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지나 중앙분리대까지 질주
택시 기사, 경찰에 신고…상황 일단락
택시 기사, 경찰에 신고…상황 일단락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여자 손님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택시를 멈추게 한 뒤 고속도로로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만약 그래도 내버려뒀다면..?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택시 기사 A 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향하는 여성 손님 B 씨를 태웠다.
이동 중 B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가까운 졸음쉼터에 차를 세웠다.
A 씨가 창문을 열고 "그쪽이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B 씨는 무시한 채 달리기 시작했다.
놀란 A 씨는 곧장 차에서 내려 B 씨를 쫓아갔다. 이미 벌어진 거리 때문에 B 씨를 잡지 못했고, 그 사이 B 씨는 차도를 지나 중앙분리대까지 걸어 나갔다고 한다.
A 씨는 "저대로 두면 손님이 죽을 것 같아서 차들이 안 올 때 달려가서 데려왔다. 죽을 각오로 잡았다"고 토로했다.
붙잡힌 B 씨는 몸부림치다가 A 씨의 뺨을 2대나 때렸다. 몸부림치는 B 씨를 억지로 졸음쉼터 안으로 데리고 온 A 씨는 인근에 정차돼 있던 레커 차량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A 씨는 "차량이 정차된 방향이 화장실 앞쪽이라 제 차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동영상이 없고 그나마 주차돼 있던 레커 차량 뒤쪽에 있던 트럭, 졸음쉼터 CCTV가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지고 무섭다. 손님을 처벌할 방법 없나.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파손되고 뺨을 맞았는데 보상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손님을 잡지 않고 놔뒀다가 사고가 나면 기사 책임이라고 하는데 진짜냐"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술에 취해 그랬는데 어떻게 처벌하겠나. 손님을 가만히 두면 유기죄다.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그런 거면 데리고 와야 한다.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쫓아가는데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다.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사고 나면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택시 기사가) 트라우마 생겨서 일 못 하겠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