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는 이석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3월 초순 결정"
이 변호사는 지난 8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내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3월 초순 전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증거가 명백하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다”라고 말을 이은 이 변호사는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 이유는 탄핵심판의 성격이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것들이며, 중요한 것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라는 게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첫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다. 둘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의 행포는 비상사태에 절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설명한 뒤 “이건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도마위 오른 헌재 정치 성향에 대해 "다양성 위해 3대 3대 3 선출"
또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도마 위에 오른 점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에서 임명해야 하는 것을 양론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헌법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다”라고 개탄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말한 이 변호사는 “그렇기에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규정되어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나”라고 말한 뒤 “이 사건은 헌법의 본질, 기본 이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분명히 헌법 위반 행위를 일치해서 지적하리라 본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정말 이러지 말라, 국민은 현명하다,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달라”고 말한 뒤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맺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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