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잠삼대청' 아파트 305곳중 291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2 15:06

수정 2025.02.12 15:06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및 신통기획 조합설립 지역 대상
은마, 우성, 미도 등 재건축단지는 투기우려로 제외
국제교류협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내용. 서울시 제공
국제교류협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내용.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재산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은마, 우성, 미도 등 재건축아파트 14곳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모아타운 도로(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등 65.25㎢ 규모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및 공공재개발 34곳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해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을 검토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선별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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