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자와 층간 소음 등 분쟁 요소 감소 기대
1~3단계 평가, 우수 시공‧감리 업체 및 기술인 선정
현행 '품질 점검단'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대상 확대
1~3단계 평가, 우수 시공‧감리 업체 및 기술인 선정
현행 '품질 점검단'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부터 사용검사 예정인 관내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품질 점검단 제도'가 하자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후 보수·보강에 그침에 따라 업체 스스로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평가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울산시가 품질 점검단이 실시한 시공 품질 평가 결과와 시공·감리자의 민원 해결 및 품질 향상 노력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2차 평가는 구군에서 품질 향상 및 민원 해결 노력도, 현장 안전 관리 등을 평가하며, 3차 최종 평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분야별 시공 품질, 친환경 건축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시는 우수 시공·감리 업체 및 기술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평가제가 정착되면 하자 및 층간 소음 등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품질 평가와 점검을 확대해 입주 예정자가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앞서 2018년부터 '품질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9개 분야 70명의 품질 점검위원이 20개 단지 8029세대를 점검해 601건의 보수·보강 조치 등의 자문을 하는 등 현재까지 126개 단지 5153건에 대해 품질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부터는 품질 점검 대상 세대와 용도를 기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 오피스텔(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해 소규모 주택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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