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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해액 160억"...결혼 2년차 아내, 20년 직장동료 사기에 '극단적 선택'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4 09:46

수정 2025.02.14 09:46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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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믿었던 직장동료에게 사기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결혼 2년 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오랫동안 신뢰 쌓은 직장동료 상대 '대출사기'... 피해자만 41명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등장했다.

고(故) 김지선씨(가명)를 벼랑 끝에 세운 건 20년간 함께해온 직장동료 송혜숙(가명)씨다. 김씨의 남편은 어느 날 아침 경찰이 누른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휴대전화만 남기고 사라진 김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

김씨의 휴대폰엔 대출 내역이 있었다.

대출금액은 약 2억3000만원. 남편은 모든 게 김씨의 직장 동료 송씨 때문이라며 “경매에 입찰할 때 그 주민등록지에 인원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름만 좀 올리게 해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송씨는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남편은 “오래 본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다. 화를 내다 자책을 하더라. 송혜숙이 죽인 거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쳤으니까”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피해자는 한두명이 아니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모인 사람만 27명. 피해자는 총 41명으로, 대부분 송씨와 일한 직장동료였다. 피해 금액은 최소 1억원부터 5억원까지, 총 160억원 정도였다. 똑같이 경매 권유를 핑계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들은 서로가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낌새라도 보이면 달려와서 막았다는 것이다.

"나한테 이럴줄 몰랐다" 의심 안 한 피해자들

변호사는 “이게 전형적인 사기 방법 아니겠냐”고 지적했고. 피해자들은 “왜 의심 안 하고 줬을까 싶고, 사람을 믿어서 4억 넘게 빚을 지어야 하는 건가”라고 자책했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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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인 서류를 제공한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송씨에 대한 평이 워낙 좋았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단 소문이 있었기 때문. 피해자들은 “대출을 제가 한 게 아니지 않냐. 대출 서류엔 인감이랑 이런 사실 확인서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억울해했다.

송씨는 부동산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한 상황. 대면 대출이 된 은행을 찾아간 제작진은 이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승인 났던 내용을 봤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다. 가지고 온 서류가 완벽했다”고 밝혔다.

송씨와 12년 지기 직장동료인 피해자는 “저한테 사기 칠 줄 몰랐다. 제가 수술하고 70만원이 필요했는데, 언니가 바로 도와줬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 믿음은 2억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전세 계약서 속 집주인은 또 다른 직장 동료. 그도 피해자였다. 본인 명의의 집에 자기도 모르게 세입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송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다. 그런데도 대상을 물색하며 사기극을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는 “피해가 크지 않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다.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고, 은행과 부동산에 남자가 나타났다는 것. 여러 계약서 속에 송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 장 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러나 장씨는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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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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