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오는 27일부터 접수...3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진행

【파이낸셜뉴스 이천=김경수 기자】 경기 이천시는 미세 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시행한다. 14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300여대(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진행한다. 내년까지 모든 5등급 경유 자동차에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하는 것이 목표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조치 이행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해야 한다.
대상 차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10% 이하거나 저공해 조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유예 가능하다.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저공해 조치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이행 상태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 경고, 2회부터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차는 오는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은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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