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적절한 관계를 아내에게 들켰다며 마약성 수면제를 투약한 60대 남성과 이 수면제를 건넨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자살방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씨(59·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B 씨(69)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5일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B 씨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포함한 수면제 25정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주거지에서 술과 함께 A 씨로부터 건네 받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대거 복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B 씨는 10년 간 알고 지내던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내에게 알려져 괴롭다는 이유로 세상을 떠나겠다며 수면제를 요구했다.
A 씨는 이를 알고도 약을 건넸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자살방조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반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건넨 약품 전면에는 향정신성이라는 기재가 명확히 돼 있었다. 자신이 처방 받은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교부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피고인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된 것 등을 계기로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하자 스틸녹스가 포함된 수면제를 제공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정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행히 B 씨의 생명 또는 신체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B 씨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이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도 "향정신성약품의 투약이 범행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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