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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여전..보훈부, 지속 인상 추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7 14:58

수정 2025.02.18 09:04

국가보훈부, 2025년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발표
참전 명예 수당...정부 월 45만원, 지자체 평균 참전수당은 월 23만6000원
2023년 가이드라인 발표 후 평균 29% 올랐지만 지자체간 아직도 격차 커
전문가 "참전용사·현역장병 예우, 복지개선은 사기진작·안보역량과 직결"
"일류보훈 위한 보훈정책 로드맵과 고강도로 연계... 지속적인 관심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4년 5월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히어로즈 데이'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KT 스마트 뇌활력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KT·뉴스1
2024년 5월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히어로즈 데이'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KT 스마트 뇌활력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KT·뉴스1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정부와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올해 말까지 참전 수당 인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지난해 말 기준 월 평균 2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참전 수당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당시 월 평균 지급액 18만3000원보다 월 5만3000원(29%) 인상된 수치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올해 기준 월 45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참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간 참전 수당 지급액 격차가 여전히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지차체별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월 3만원과 월 50만원이며, 광역지차체별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월 13만2000원과 월 44만원이다.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참전 수당을 책정한 곳은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광역 단체 중에선 충청남도가 월 44만원으로 가장 많다.

앞서 보훈부는 지자체별 수당 지급의 형평성 논란을 개선하고자 2023년 10월 '참전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까지 각 지자체에 1단계 시행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보훈부는 가이드라인 1단계로 지급액 하위 80%의 평균(월 8만원)보다 적게 수당을 책정하는 기초 단체엔 월 8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그동안 참전 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기초 지자체 21곳 중 19곳이 참전 수당을 신설했다. 또 서울 서대문구, 경기 김포시 등 16개 지자체가 참전 수당 지급액을 월 8만원 이상으로 인상했다.

다만 여전히 지자체별 참전수당 지급액 격차가 있는 만큼 보훈부는 가이드라인 2단계로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합계액 전국 평균(월 18만원)을 충족하는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전 수당 가이드라인 1단계 이행에 동참한 충남 당진시 등 36개 지자체를 '참전 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모두의 보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앞으로 차질없는 참전 유공자 예우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물가상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수당 인상은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차원에서 기본적인 조치이자 동시에 현역장병에게도 임무 수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일류보훈’이라는 보훈정책 로드맵과 고강도로 연계지어 참전용사 및 현역장병 수당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며 "특히 참전용사와 현역장병에 대한 예우와 복지 개선 등 사기진작 활동은 안보역량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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