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 법령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직무 유기
인증품 확대로 이윤 창출 의구심 들지 않도록 해야
인증품 확대로 이윤 창출 의구심 들지 않도록 해야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17일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 제도 개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소방청에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소방청은 임의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하위법령인 화재안전기준에 의무화한 것은 법률적용 우선순위에 맞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정비하지 않는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소방용품 인증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사항인 형식승인과 임의 인증제도인 성능인증 그리고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제도로 구분된다.
대구안실련은 "임의 인증제도(성능, KFI) 소방용품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독점적 갑질 운영으로 대다수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타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아 소방용품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용품 인증 독점 구조인 소방용품 인증제도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인증 취득비용도 비싸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매우 큰 문제다"면서 "잘못된 소방 관계 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화재안전기준이 현실 여건과 잘못된 법령 체계로 인해 혼선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디다"면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소방용품의 인증 제도가 인증품 확대에 따른 이윤 창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이익 창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소방 제조업체로부터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이 2021년 361억원, 2022년 393억원 2023년 453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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