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지역 상관없이 최대 2000만원 보장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킥보드 사고'를 추가했다.
광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지난해 11개 항목에서 올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해(1000만원)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늘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의 보장 한도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 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물림 사고 때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 병원(의원 포함)에서 치료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개물림사고 진단 때 5만원을 보장하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도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 9개 항목은 기존 보장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시민안전보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모두가 보장 대상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광주 이외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계약(가입) 기간은 2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1년)이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광주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과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광주시 안전정책관에 문의하면 된다.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는 예기치 못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면서 "재난·사고 피해 때 빠른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더 따뜻한 안심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해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021년 6월 9일 발생)' 피해자 8명에게 8000만원,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 11일 발생)' 피해자 4명에게 8000만원 등 총 375건, 11억6200여만원이 지급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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