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서 비서와 바람 함께 도피까지
상간녀와 관계 정리했다며 돌아와
"증거 없지만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또 외도 정황
상간녀와 관계 정리했다며 돌아와
"증거 없지만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또 외도 정황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여성이 다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재결합 후에도 상간녀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리했는데, 그 후에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제보자 A씨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였고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불같은 연애를 하다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하게 됐다"라며 “남편은 시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그 말에 실망한 저는 남편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비서와 바람난 남편, 위자료 받고 헤어졌지만…
그러나 남편이 군대에서 제대한 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는 A씨는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를 받아 헤어졌다. 당시 남편은 상간녀인 비서와 결혼해 아이들을 맡았으나, 다시 A씨에게 아이들을 키워달라며 찾아왔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며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러다가 재결합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여전히 법적으로 상간녀와 재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과 다시 헤어졌으나 몇 년 뒤 남편이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찾아왔다. A씨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져 남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라고 했다.
이별→재결합 반복했지만 또다시 외도 의심…이혼 가능할까
A씨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태도가 변해 외도가 의심된다는 것.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말한 A씨는 “아이들도 다 자랐고, 저 역시 경제력이 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할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유효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회복의 여지 없이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면서도 ”다만 이혼 시에는 공증한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첫 이혼 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과거 혼인 기간 중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두 번째 재결합했을 때에도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이고 사실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이를 용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단,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겼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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