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됐지만… 44, 55식 사이즈만 물었을 뿐"
"상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 인지했어야 했나"
"상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 인지했어야 했나"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채용담당자가 예비 근로자에게 근무복 사이즈를 물어봤다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유로 고소당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이런 것도 성희롱이냐'는 제목으로 지난 2022년 10월 채용 담당 업무를 맡은 A씨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소환했다.
당시 A씨는 "예식 관련 업무 근로자를 채용 중이었다. 근무복이 제공돼 사전에 근무복을 구비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상의, 하의 치수를 물어보곤 했다"고 밝혔다.
예비 근로자에게 근무복 사이즈를 물었다가 A씨는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다.
이어 "당황해서 '무슨 말씀이냐'고 말했더니 이 근로자는 '당신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화를 내더라"고 썼다.
A씨는 "사전에 공고 보내고 유니폼 제공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이즈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며칠 뒤 법률 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서 연락받았다는 내용도 적었다.
"회의감이 들고 살기 싫다"며 심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뒷 이야기도 전해졌다. 그는 "어젯 밤 퇴근길에 법률대리인이 연락해 고소 취하하겠다고 하더라"며 "근데 나한테 '저희 측에서 이쯤 할 테니까 댁도 그만하시죠'라고 말하고 끊더라. 나는 아무 대응도 안 했다"며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근무복 사이즈가 하의 기준 44, 55, 66 이런 식이다. 그 이상의 발언도, 그 이하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상대 측이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했다. 내 잘못"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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