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61세에 19세 여성과 계약 동거했다"..당당히 고백한 70대 유튜버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4 05:30

수정 2025.02.24 05:30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70대 남성 유튜버가 10년전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를 했다는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독자 5만6000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2015년에 섬진강 지킴이 2년 계약직이 끝난 뒤 필리핀에서 살았다"며 "혼자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거리에서 19세 여자 두 명을 만났다. 이들 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세 소녀가 가정부 역할로 자기 집에 함께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주 착했다.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라며 "집에서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얇은 원피스만 입었다. 집에서는 무릎에 앉혀놓고 참 행복했다"며 "저녁에 유흥업소 갈 일도 없었다. 맨날 걔 데리고 놀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업 문제로 결국 소녀가 자신을 떠났다며 "나도 못 견디고 캄보디아로 갔다. 주변 환경 때문에 헤어져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캄보디아 국경 시골 마을 아가씨 사연', '내 나이 63살에 21살 베트남 처녀와 연애담', '미얀마 양곤에서 가정부와의 러브스토리' 등 '노인의 성(性)'을 주제로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수익금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2251달러(한화 약 317만원)를 벌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수십가지 일을 해봤는데 (유튜버만큼) 편한 직업이 없다"며 "70세 넘어서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고 했다.

한편, A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부에서 이런 영상은 제재해야 하지 않나", "혼자 간직하지, 자랑이라고 다 공개하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이 혐오스럽다", "해외에서 한국 이미지 훼손하지 마라" 등 비판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튜브는 △성적 콘텐츠 △폭력적 또는 혐오스러운 콘텐츠 △증오 또는 악의적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가 포함된 콘텐츠 등 기준을 두고 신고를 받는다.

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음에는 제한 조치 없이 '주의'로 끝난다. 90일 이내 2차 경고를 받으면 2주간 콘텐츠 게시가 금지되고, 3차 경고받으면 채널이 영구 삭제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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