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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인학대’ 요양병원에 60억 지원..감사원 “제재해야”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5 14:00

수정 2025.02.25 15:08

감사원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노인 늑골 부러뜨린 같은 해 2억 지원 등
학대 발생한 92곳에 60.1억 지원금 지급
의료인 허위신고 적발에도 1.6억 지원 등
업무정지·과징금 받은 57곳 23.3억 지원
노인학대 예방·신고 의무 근거 마련키로

기시 내용과 관련 없는 요양병원. 사진=뉴스1
기시 내용과 관련 없는 요양병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총 6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학대행위가 벌어졌을 때 제재를 위한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2000년부터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높은 평가등급을 받으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2021~2022년 요양병원 92곳이 노인 학대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질 개선 지원금 총 60억1000만원을 등급별로 차등지급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0곳에 28억2000만원, 2022년 52곳에 31억9000만원이다.

해당 지원금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병원당 1억원 내외 지원금이 들어간 건 1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인데, 2021년 6개소 13억8000만원과 2022년 14곳 15억5000만원이다.

일례로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2021년 8월 6일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과 비장 파열이 발생한 바 있다. 두 달여 뒤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학대행위로 인정했음에도, 심평원은 같은 해 해당 병원을 1등급으로 평가해 2억59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인 4억1122만원을 받은 경북 안동시 소재 요양병원에선 노인환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학대가 벌어졌고, 2억7044만원을 지급받은 전북 전주시 소재 요양병원에선 노인환자에게 간병인이 고함을 치는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감사원
사진=감사원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들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드러났다. 2021년 44개소 15억4000만원, 2022년 13개소 7억9000만원으로 2개년 동안 57개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요양병원이 총 23억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대전 유성구 소재 요양병원은 2021년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1등급 평가를 받아 1억654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도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요양병원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관리 의무와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지우는 근거를 의료법 시행규칙, 또 행정처분 사항이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뉴시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뉴시스

또한 심평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심사 부실운영도 확인됐다. 입원 관련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이 있는 ‘이상기관’ 선정 업무가 본원에서 지역본부로 옮겨졌는데, 지역본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해당 업무가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102개소가 지표상 문제가 있음에도 이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3909개소가 전문심사 없이 청구한 입원료가 그대로 인정됐다.
지역본부 직원의 비위행위도 적발됐다.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맡은 직원이 특정 병원으로부터 자문 대가로 6년 동안 8100만원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심평원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면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입원료 심사 방안 마련과 비위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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