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사건 경위 조사 중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확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확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 9대를 파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 9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 주차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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