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알맹이 빠져" 강력 비판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보류
우원식 의장 "추가 논의해달라"
국정협의회서 합의 볼지가 관건
K칩스법·명태균특검법은 통과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보류
우원식 의장 "추가 논의해달라"
국정협의회서 합의 볼지가 관건
K칩스법·명태균특검법은 통과

경제·산업 분야 입법에 대해 시각차를 두고 주도권 경쟁 중인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여당은 이에 반발한 상태다. 27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은 당장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연일 친기업 행보를 주력하면서도 주52간제 예외 기조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이 일자 조기 대선을 의식한 표 단속 차원의 고육책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법안 논의 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문제를 포함시킨 원안을 이달 내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알맹이를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슬로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트릭'"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도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를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하에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달라는 주문이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다음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앞서 여당이 일몰제 등의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무리하다고 보고 있는 여당은 기업의 인수합병(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올려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법개정안)과 첨단산업 및 원전 기업의 인프라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됐다. 또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터주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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